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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협력업체신청

절차

  • 협력업체 등록신청 접수
  • 심사및 평가
  • 등록 및 관리

외주업체 등록신청

신청시기 및 자격

정기신청 :
예정없음 (필요시 홈페이지및 대중매체에 공고예정)
수시신청 :
등록업체 :
매년도 말 정기평가 결과에 의해 적격판정 업체중 자격취소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신규업체 :
회사 설립일이 심사년도 기준 2년 이상이고 자격 심사 결과가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구비서류

  • 신규업체 추천서 1부(정기신청시 제외)
  • 공사외주업체 이력카드
  • 건설업면허 사본(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전문공사 실적신고 확인원
  • 기구조직표 및 기능공직종별 보유현황
  • 기자재보유현황(법인장비등록증사본첨부)
  •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 대표자 이력서
  • 사업장 위치약도
  • 업체연혁
  • 재무제표 증명원
  • 납세완납증명원(국세,지방세)
  • ISO인증서류(KAB인증)

자재업체 등록신청

신청시기 및 자격

정기신청 :
예정없음
수시신청 :
필요한 경우 외주구매실장 판단아래 등록 신청 접수 가능.
신청자격 :
격신청일 기준 회사 설립일 1년이상인 업체를 원칙으로 하고, 자격심사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 및 시설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주요거래선 납품실적증명서 1부
  •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K.S사본 및 기타시험성적서 1부
  • 시,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관련 자료 등

자격취소

자격유효기간

당사가 정한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2년으로 한다.
당사가 정한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계속된다.

자격취소항목

  • 정기평가결과 부적격 업체(평가점수 60점이하)
  • 자격심사 서류 허위 제출 업체
  • 면허 취소업체
  •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부도발생 등)
  • 당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업체
  • 중대하자 발생 또는 하자보수 불응업체
  •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중도 타절업체
  • 안전사고 다발 업체(년 2회이상 사망사고)
  •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
  • 자격 심사서류 허위 제출 업체
  • 중대하자 발생 또는 하자보수 불응업체
  • 불성실한 견적제출 업체
  • 업체간 담합시 담합 업체
  • 부도 발생

접수방법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58, 401호(이매동,대진빌딩)
E-MAIL접수
eto3705@daum.net
문의처
031-719-3705
담당자
관리부 홍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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