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소개
CEO 인사말
연 혁
회사위치
사업분야
건축사업
주택사업
토목사업
고객센터
공지사항
협력업체신청
견적문의
고객센터
협력업체신청
공지사항
협력업체신청
견적문의
절차
협력업체 등록신청 접수
심사및 평가
등록 및 관리
외주업체 등록신청
신청시기 및 자격
정기신청 :
예정없음 (필요시 홈페이지및 대중매체에 공고예정)
수시신청 :
등록업체 :
매년도 말 정기평가 결과에 의해 적격판정 업체중 자격취소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신규업체 :
회사 설립일이 심사년도 기준 2년 이상이고 자격 심사 결과가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구비서류
신규업체 추천서 1부(정기신청시 제외)
공사외주업체 이력카드
건설업면허 사본(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전문공사 실적신고 확인원
기구조직표 및 기능공직종별 보유현황
기자재보유현황(법인장비등록증사본첨부)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대표자 이력서
사업장 위치약도
업체연혁
재무제표 증명원
납세완납증명원(국세,지방세)
ISO인증서류(KAB인증)
자재업체 등록신청
신청시기 및 자격
정기신청 :
예정없음
수시신청 :
필요한 경우 외주구매실장 판단아래 등록 신청 접수 가능.
신청자격 :
격신청일 기준 회사 설립일 1년이상인 업체를 원칙으로 하고, 자격심사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 및 시설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주요거래선 납품실적증명서 1부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K.S사본 및 기타시험성적서 1부
시, 국세 완납증명서 1부
기타 관련 자료 등
자격취소
자격유효기간
당사가 정한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2년
으로 한다.
당사가 정한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계속
된다.
자격취소항목
정기평가결과 부적격 업체(평가점수 60점이하)
자격심사 서류 허위 제출 업체
면허 취소업체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부도발생 등)
당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업체
중대하자 발생 또는 하자보수 불응업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중도 타절업체
안전사고 다발 업체(년 2회이상 사망사고)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
자격 심사서류 허위 제출 업체
중대하자 발생 또는 하자보수 불응업체
불성실한 견적제출 업체
업체간 담합시 담합 업체
부도 발생
접수방법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58, 401호(이매동,대진빌딩)
E-MAIL접수
eto3705@daum.net
문의처
031-719-3705
담당자
관리부
홍영수
부장
등록양식 다운로드
협력업체 등록양식
자재납품 등록양식
상단으로